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등록번호란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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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등록번호란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1.「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
2.「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5.「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자, 실용신안권의 이전, 실용신안권 처분의 제한 또는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실용신안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실용신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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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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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등록번호란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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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