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2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등록번호란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1.「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
2.「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5.「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자, 실용신안권의 이전, 실용신안권 처분의 제한 또는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실용신안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실용신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