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번호란에는 특허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1.「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2.「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5.「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특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자,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 처분의 제한 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특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특허료란에는 해당 연수, 특허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83조에 따른 특허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⑧특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특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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