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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 ·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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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제2조제1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번호란에는 특허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1.「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2.「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5.「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특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자,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 처분의 제한 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료란에는 해당 연수, 특허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83조에 따른 특허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특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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