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①「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탁원부에도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