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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0조 ·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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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탁원부에도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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