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2조 (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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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촉탁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처분 제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ㆍ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촉탁에 의하여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록을 하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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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촉탁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처분 제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ㆍ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촉탁에 의하여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록을 하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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