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9조 (외국인의 국적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록할 때에는 국적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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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외국인의 국적기록) 등록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록할 때에는 국적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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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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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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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록할 때에는 국적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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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