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8조 (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인 둘 이상의 신청서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그 등록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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