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9조의2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제등록의 연월일
나.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등록공고의 연월일
마.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디자인권 설정등록 연월일
3.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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