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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4조 · 가로줄에 따른 구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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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가로줄에 따른 구분) 권리란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그 밖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각각 가로줄을 긋고 여백과 구분되게 가로줄 중앙 아래에 "이하 여백"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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