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4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의 상표등록번호란에는 상표등록번호를, 분할이전번호란에는 분할이전번호를, 분할번호란에는 분할번호를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상표등록원부의 기록상표법상표첨부란에 부착비시각적 상표견본 없음등록사항란상표등록원부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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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제4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의 상표등록번호란에는 상표등록번호를, 분할이전번호란에는 분할이전번호를, 분할번호란에는 분할번호를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상표(이하 "비시각적 상표"라 한다)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상표권의 표시, 존속기간의 갱신(更新), 상품분류의 전환ㆍ소멸ㆍ회복 및 변경
2.「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상표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상표등록료란에는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상표등록료 금액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상표권자,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 처분의 제한 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용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상표첨부란에는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로 한정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상표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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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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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4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의 상표등록번호란에는 상표등록번호를, 분할이전번호란에는 분할이전번호를, 분할번호란에는 분할번호를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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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