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①제2조제4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의 상표등록번호란에는 상표등록번호를, 분할이전번호란에는 분할이전번호를, 분할번호란에는 분할번호를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②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상표(이하 "비시각적 상표"라 한다)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상표권의 표시, 존속기간의 갱신(更新), 상품분류의 전환ㆍ소멸ㆍ회복 및 변경
2.「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상표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상표등록료란에는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상표등록료 금액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상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상표권자,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 처분의 제한 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전용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상표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⑧상표첨부란에는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로 한정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⑨상표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상표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