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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6조 · 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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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신청 구분, 신청인의 성명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 신청이 등록료의 납부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입력사항 외에 납부연차, 등록료를 납부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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