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갱신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나.갱신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2.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갱신등록료의 금액 및 납부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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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제30조 ·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제31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제32조 ·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제33조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34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제37조 ·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제38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제39조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제40조 ·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