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①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제1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0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시각적 상표 중 냄새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밀폐용기로 된 3통 이상의 냄새 견본 또는 30매 이상의 향 패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