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5조 (가등록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가등록의 방법)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해당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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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제61조 ·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제62조 · 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제63조 ·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제64조 ·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65조 · 가등록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6조 · 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제67조 ·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제68조 · 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제69조 ·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