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①「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許諾審決)을 받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권리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1.심결의 연월일
2.통상실시권의 범위
3.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등록번호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
②삭제 <201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