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적격조합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조합은 확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매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별로 전년도 말일 현재 조합원사 현황 및 조합의 전년도 공공시장 매출액 등 운영상황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4월말일까지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조합은 확인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매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별로 전년도 말일 현재 조합원사 현황 및 조합의 전년도 공공시장 매출액 등 운영상황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4월말일까지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기부장관은 적격조합의 운영상황을 토대로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1항의 적격조합 자격요건 유지 여부,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규칙 제4조에 따른 확인 취소 및 정지 사항의 유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조합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중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적격조합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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