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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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정기간 내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관련단체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10인이상이 연명하여 청구)는 지정제외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지정 제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정기간 내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관련단체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10인이상이 연명하여 청구)는 지정제외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지정 제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중앙회장은 지정 제외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 사유 및 재심청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중기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중기부장관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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