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정기간 내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관련단체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10인이상이 연명하여 청구)는 지정제외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지정 제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회장은 지정 제외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 사유 및 재심청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중기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중기부장관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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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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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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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