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3조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제3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결과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법 제11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른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실을 구매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직접생산 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협의체는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1. 이의신청 기관 소속 직원2. 해당제품에 대한 전문가3. 법률전문가
⑥중기부장관은 영 제10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공공구매제도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안건에 맞게 위원장이 구성한다.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수4.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5. 관련분야 연구원이나 협ㆍ단체의 임직원
⑦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2.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심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24조의2와 제25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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