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4조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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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기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2.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산ㆍ학ㆍ연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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