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0조의2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품 최초 지정ㆍ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경쟁제품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을 구매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당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1.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일 경우 : 지정 유지2.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미만일 경우 : 해당 세부품목(10자리) 지정 제외. 다만, 제8조의3에 따른 신산업 제품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5개 이상이면 지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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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추천요건제8조의2 · 독과점 유의품목 등의 지정 및 관리제8조의3 · 신산업 제품에 대한 특례제9조 · 추천제외제10조 · 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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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심청구제12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의 예외사항제13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제13조의2 · 청문제14조 · 계약이행능력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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