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3조 (직접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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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기부장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내용을 검토하여 직접구매 조치가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기부장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내용을 검토하여 직접구매 조치가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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