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7조 (대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구매지원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지원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기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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