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부장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분기별 구매실적을 매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중기부장관은 영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여부 및 구매계획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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