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6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계약 또는 중소기업 업무관련 담당자 1인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이하 "구매지원관"이라 한다)로 추천하고, 이를 중기부장관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계약 또는 중소기업 업무관련 담당자 1인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이하 "구매지원관"이라 한다)로 추천하고, 이를 중기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반영된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도 구매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제37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