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3 (소액수의계약 추천 제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기부장관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한 조합 및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추천 및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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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법 또는 부당 행위에 따른 추천ㆍ신청 제한
[별표 1] 위법 또는 부당 행위에 따른 추천ㆍ신청 제한 구 분 | 위법 또는 부당행위 |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별 추천 및 신청 제한기간 |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별 추천 및 신청 제한기간 |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별 추천 및 신청 제한기간 | 비 고 구 분 | 위법 또는 부당행위 | 1회 | 2회 | 3회 |…
제2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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