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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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지정제외에 대한 사항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지정제외에 대한 사항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안건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중기부장관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모든 위원과 제3항에 의해 출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출석자가 직접 소관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안건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⑥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임장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인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⑦중기부장관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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