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의3 (실태조사기관 등의 활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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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실태조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민간전문가를 실태조사원으로 위촉하여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실태조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민간전문가를 실태조사원으로 위촉하여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실태조사기관 및 위촉한 실태조사원의 정보를구매정보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실태조사원(실태조사기관의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실태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원이 최근 3년 내에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했거나 자문,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우2. 실태조사원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이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3.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실태조사원이 속한 단체의 회원인 경우
④수탁기관의 장은 실태조사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기관 담당자의 행위는 실태조사기관의 행위로 보아 실태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2. 고의 또는 과실로 직접생산확인기준과 상이하게 판정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4.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6. 이외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실태조사원은 법 제34조제3항을 준용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실태조사기관 등의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장이 운영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수탁기관의 장은 운영지침을 시행하기 전에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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