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경쟁제품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부장관은 중앙회장이 추천한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으로의 지정 타당성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별도 공고를 통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부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중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정되는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은 영 제6조제6항제2호와 같다.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따른 물품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2. 중소기업의 신산업 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경쟁제품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④중기부장관은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추가 지정 신청된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으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1. 물품정보 변경으로 인하여 경쟁제품 지정 효력에 변동이 없는 경우2. 물품정보 변경된 세부품목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⑤중기부장관은 경쟁제품 지정 및 지정 제외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지정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검토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제품 명칭 및 분류에 따른 신청 여부2. 제8조 제품별 또는 세부품목별 추천요건 충족 여부3. 제8조의2에 따른 독과점 유의품목 또는 집중도 관리품목 해당 여부4. 제9조에 따른 추천 제외 요건 해당 여부5. 추천 신청된 제품의 관련 산업 현황6. 경쟁제품 지정시 업종별 중소기업 및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7. 중소기업자간 유효한 경쟁입찰 가능성8. 이해관계자 및 수요기관의 의견9.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품 지정 필요성10. 신산업 제품 여부 및 혁신성 검증11. 기타 경쟁제품 지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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