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의3 (신산업 제품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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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3항제2호의 신산업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혁신기업 단체의 장이 추천한 제품을 말한다.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수립한 정책과 관련된 산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제2호의 신산업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혁신기업 단체의 장이 추천한 제품을 말한다.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수립한 정책과 관련된 산업
②제1항의 신산업 제품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요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1. 세부품목을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5개 이상2. 공공기관의 세부품목에 대한 전년도 구매액 또는 당해연도 구매예정금액(구매계획서 등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1억원 이상
③제1항의 혁신기업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벤처기업협회2. 한국벤처캐피탈협회3.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5. 코리아스타트업포럼6.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7. 중소기업융합중앙회8.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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