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조 (경쟁제품의 지정 추천신청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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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지정을 원하는 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자(이하 ‘관련단체 등’이라 한다)는 제6조 제품분류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경쟁제품의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려는 제품을 직접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자 10명 이상(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는 5명 이상)이 연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지정을 원하는 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자(이하 ‘관련단체 등’이라 한다)는 제6조 제품분류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경쟁제품의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려는 제품을 직접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자 10명 이상(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는 5명 이상)이 연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추천 신청은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관련단체는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경쟁제품 추천신청을 의결한 관련 단체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 및 구성원 현황 (신청 제품에 대한 생산ㆍ제공 능력, 기업규모)2. 신청 제품의 유통ㆍ거래 구조 등 특성, 관련 기업 현황(직접생산ㆍ제공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 관련 업종 및 기업 현황), 시장 규모, 공공기관 구매액, 수출입 동향3. 경쟁제품 지정 효과(경쟁제품 지정 이력이 없는 제품은 기대효과)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경쟁제품 지정의 필요성과 그 증빙자료4. 신청일 현재 고시된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없는 경우 세부품목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의 수를 추정한 근거(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에 대한 증빙자료)5. 기타 중앙회장이 지정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제2항제1호의 경우 추천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조합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체 조합수의 2/3 이상 조합의 지정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회장은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제품이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신청ㆍ접수를 통한 반대의견 검토 및 10일 이상의 예고를 거쳐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를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서는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한다.
⑤관련단체 등이 아닌 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추가지정이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 제외의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을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가능성2. 해당제품과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 필요성3. 경쟁제품 지정시 업종별 중소기업 및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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