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의2조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이하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기준으로 전년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비율이 20%미만일 것2.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중 소기업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세부품명번호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중기부장관은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공고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으로 추천하려는 경우 지정요건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유효기간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중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정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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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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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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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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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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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