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2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이하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기준으로 전년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비율이 20%미만일 것2.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중 소기업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세부품명번호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②중기부장관은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공고 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으로 추천하려는 경우 지정요건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④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유효기간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⑤중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정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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