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1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3. 영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4. 그 밖에 중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1. 상호가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3. 영위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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