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1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3. 영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4. 그 밖에 중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1. 상호가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3. 영위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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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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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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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