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의 범위 획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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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이하 "경쟁입찰 시장"이라 한다)이란 경쟁제품 별로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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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이하 "경쟁입찰 시장"이라 한다)이란 경쟁제품 별로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을 말한다.
②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제외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전국2.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은 조달청이 실제 구매입찰하는 광역권역
③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제2항의 경쟁입찰 시장에서 직전사업년도 1년간 해당 경쟁제품의 총 매출액 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적격조합의 해당 경쟁제품 매출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ㆍ 시장점유율 =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적격조합의 해당 제품 경쟁입찰 시장 매출액 합계액/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해당 제품의 경쟁입찰 시장 총 매출액ㆍ 다만, 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제외
④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조합이 경쟁입찰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점유율 기준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문에 안내하고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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