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의2조 (독과점 유의품목 등의 지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기부장관은 경쟁제품 세부품목 중 공공조달시장 내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가 세부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각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품목을 독과점 유의품목 또는 집중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5건 이하 발주 또는 계약금액 기준 상위 3건 만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독과점 유의품목의 지정요건 : 최근 2년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발생2. <삭제>3. 집중도 관리 품목의 지정요건 : 전년도 또는 최근 4년간 2회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발생
중기부장관은 집중도 관리품목에 대하여 매년 공급 집중도를 평가하여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해당 여부 판단 및 제2항에 따른 공급 집중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계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때에는 매년 4월말 기준의 최종 계약 통계를 활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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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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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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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