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9조 (추천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장은 추천 신청된 세부품목이 제8조의 추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삭제2. 경쟁제품을 신청한 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자가 추천 신청을 철회한 경우3.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의 과반수가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하는 경우4. 중기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당해지정기간 내 지정을 제외한 경우5. 중견기업, 대기업 제품 및 수입품이 없는 경우. 다만, 신청단체나 중소기업이 향후 중견기업, 대기업의 사업 진출 또는 수입품 유입 가능성 등 지정 필요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천 가능6. 최근 5년간(추천연도 포함) 3회 이상 제8조의2에 따라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되었거나 독과점 유의품목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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