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3의2조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기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수탁사무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직접생산확인의 취소2. 수탁사무와 관련한 소송 접수3. 제33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의신청 및 그 처리결과4. 기타 중기부장관이 현안 대응을 위하여 보고를 요청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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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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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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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