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7조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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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전년도 주요 구매 품목(금액, 비중)과 해당연도 예산 및 집행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전년도 주요 구매 품목(금액, 비중)과 해당연도 예산 및 집행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유를 검토하여 목표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목표비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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