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의2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대한 수수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생산 확인 신청에 대한 기본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2. 2개 이상 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제품명에 따른 분류 기준을 말한다)의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경우 1개 초과하는 제품의 개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제1호의 금액과 합산한다.3. 직접생산 확인 신청 일자를 상이하게 신청할 경우 각 제품을 다른 신청 건으로 보고 신청 시기가 다른 제품마다 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를 모두 징수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제2항의 수수료 부과 금액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경우 구매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직접생산 확인 신청기업은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수탁기관의 장은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기업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⑦수탁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업에게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실태조사 예정일 이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수탁기관의 장은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라 징수된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를 실태조사원의 수당, 사후관리 조사 비용, 구매정보망의 운영 비용 등 직접생산확인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⑩수탁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수수료 징수내역 및 사용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수탁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징수된 수수료가 제9항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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