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조의2 (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직접생산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사후관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여부와 직접생산 이행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 및 납품 과정에서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한 필수 생산공정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중기부장관이 고시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제품 또는 해외수입 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4. 기타 직접생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과 납품(대금지급일 기준)한 제품조달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법 제11조제2항 각호에 의한 행정처분 이후 처분일 이전의 동일 조항 건은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장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내역과 필수 생산공정을 이행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수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납품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조사를 요청하려면 제2항 각호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을 기재한 서면과 그 증빙자료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실태조사원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 실태조사를 담당한 실태조사원이 같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