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지정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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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기부장관은 당해 지정 기간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세부품목에 대해서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않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공공입찰에서 담합, 고의적 유찰 등 부당행위가 인정되어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과반수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2. 지정 추천 신청시 허위 또는 과장된 자료를 제출하여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경쟁제품에 대한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4. 경쟁제품 관련단체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 과반수가 지정제외를 요청하는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부장관은 당해 지정 기간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세부품목에 대해서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않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공공입찰에서 담합, 고의적 유찰 등 부당행위가 인정되어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과반수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2. 지정 추천 신청시 허위 또는 과장된 자료를 제출하여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경쟁제품에 대한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4. 경쟁제품 관련단체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 과반수가 지정제외를 요청하는 경우5. 경쟁제품의 관련 단체 또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상당수가 당해 지정기간 중 공공입찰에서 담합 또는 고의적 유찰 등 부당행위를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제외를 요청한 경우6. 사회ㆍ경제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7. 당해 지정기간 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 과반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된 경우
②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정기간 내 경쟁제품의 지정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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