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의 예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각 항에서 정한 경우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을 말한다.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과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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