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5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실태조사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중소기업자에게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소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가 7일이내에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삭제 사실을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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