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5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실태조사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중소기업자에게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소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가 7일이내에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삭제 사실을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