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7의2조 (구매지원관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쟁제품에 대한 지원 요청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매적절성 검토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매지원관의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경쟁제품의 계약 및 구매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제품 예외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운영세칙」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 사유 조정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지원 요청한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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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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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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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