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7조의2 (구매지원관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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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쟁제품에 대한 지원 요청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매적절성 검토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쟁제품에 대한 지원 요청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매적절성 검토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매지원관의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경쟁제품의 계약 및 구매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제품 예외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운영세칙」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 사유 조정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지원 요청한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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