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공동사업 참여 소기업 등에 대한 조합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 참여 제조 소기업 등을 영 제2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공동사업 수행으로 제품화한 해당 물품 등의 증빙서류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계약에 참여하려는 제조 소기업 등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한 입찰금액은 수요기관이 기초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 이후 실시하는 수요기관의 입찰 시 변경할 수 없다.
공동사업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협동조합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지정한 종료일까지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1.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2. 유효한 경쟁입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소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 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수 모두를 추천할 수 있으며, 2개 미만인 경우 추천할 수 없다.3.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제43조의2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추천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제외한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리고 추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추천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세부품목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매년 3월15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회장은 각 조합이 제출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조합별, 업체별, 품목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정한 후 이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기부장관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연간 추천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중앙회장은 확정된 연간 추천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공동사업 제품 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기부장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한 조합 또는 제조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추천 및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동사업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부터 9항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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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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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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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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