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6조 (제품의 명칭 및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쟁제품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분류하되 세부품목을 기준으로 추천과 지정을 한다.1. 제품은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분류(6단위)의 물품 분류번호 및 품명2. 세부품목은 제1호 제품에 속한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 및 세부품명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가 어렵거나 경쟁제품의 지정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완적으로 활용가. 수요처 규격나.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다. 세부품목의 규격, 재질, 용도 등
②경쟁제품에 대한 해석은 제1항에 따른 분류 및 수요처 규격 내에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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