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경쟁제품을 선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경쟁제품 중에서 직접구매 품목을 선정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제1호나목2)의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으로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되는 제품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대상 기자재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득한 제품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각 호에서 정한 녹색제품5. 법 제14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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