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4조 (구매정보망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기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생산제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매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구매정보망은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구매정보망에의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의 정보의 수집 및 등록2.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요청에 의한 정보의 수정ㆍ갱신ㆍ삭제3. 등록된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에 의한 오류 보정 및 허위 정보 검색4. 허위정보 제공 중소기업자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정보의 삭제5.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입찰정보의 수집 제공6. 구매정보망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7. 기타 구매정보망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8.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서 발급,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등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산하 업종별 조합 및 협회, 단체 등의 자체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 상호 정보의 제공 등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타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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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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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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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