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4조 (구매정보망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생산제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매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구매정보망은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구매정보망에의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의 정보의 수집 및 등록2.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요청에 의한 정보의 수정ㆍ갱신ㆍ삭제3. 등록된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에 의한 오류 보정 및 허위 정보 검색4. 허위정보 제공 중소기업자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정보의 삭제5.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입찰정보의 수집 제공6. 구매정보망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7. 기타 구매정보망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8.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서 발급,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등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③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산하 업종별 조합 및 협회, 단체 등의 자체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 상호 정보의 제공 등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타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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