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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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의 장이 제29조제7항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게재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유효기간은 게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최근 확인한 동일기준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이 제29조제7항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게재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유효기간은 게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최근 확인한 동일기준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다시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경쟁제품 지정이 제외되거나, 직접생산확인기준의 변경 또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등 직접생산관련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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