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이 제29조제7항에 따라 구매정보망에 게재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유효기간은 게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최근 확인한 동일기준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다시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경쟁제품 지정이 제외되거나, 직접생산확인기준의 변경 또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등 직접생산관련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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