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4조의2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기부장관은 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영제7조제4항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부장관은 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영제7조제4항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협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 공공기관명2.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공고명, 공고번호, 공고가 등록된 전자조달시스템)3. 구매대상 경쟁제품의 정보(세부품명과 세부품번 포함)4. 경쟁제품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5. 기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이유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의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낙찰자 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⑤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 결과를 협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협의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