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4조 (계약이행능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제품(물품ㆍ용역)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중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고하지 아니하고 조달청의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각 공공기관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 구매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과 다른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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