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9조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토의 실시방법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실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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